철도 운송사업, 부분적 민간참여 논의 본격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성운 의원(한, 고양 일산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같은당 최구식 의원과 공동으로 ‘철도운송시장의 경쟁도입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이 철도사업의 만성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민간을 제한적으로라도 참여시켜 철도경영구조를 경쟁체제를 전환하는 철도 선진화방안을 제시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토론회는 국회가 철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서둘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철도공사(KORAIL)의 독점적 철도 운송사업에 부분적으로라도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4년 4천779억원이던 철도의 적자규모가 2006년 5천467억원, 2009년에는 6천861억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철도요금의 급등을 불러왔고 급기야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철도 운영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의 원인으로 철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의 빈곤으로 분석하며, 2004년 연간 2,000만명이던 고속철도 이용객이 2009년엔 3천700만명으로 급등하는 등 국가 교통의 철도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철도운영 적자를 감축하는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철도운송사업을 개방해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철도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흑자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철도 요금의 인하와 함께 가칭 ‘철도발전기금’의 조성도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현재 경부선 서울~금천구청 구간(17.3㎞)에서는 철도 용량이 부족하지만, 2015년에는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철도운송사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사업법은 제5조에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제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 의원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하나같이 민간을 참여시켜 철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1987년 철도에 과감하게 민간을 참여시켜 한해 6천억엔의 적자를 내던 철도 경영체제를 1조엔의 흑자구조로 반전시켰다”면서 “철도 서비스의 다양화와 안전시설 투자 등을 늘이고 있는 일본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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