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보호기관·전문인력 확충 시급

<결혼이민여성 1만명시대 ‘허와 실’>  下. 전문가 진단과 대책

인천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선 쉼터와 같은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사후 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 지역의 유일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보호시설인 울랄라쉼터 정원을 늘리고 울랄라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쉼터를 조성하거나 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지원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연수·동구 등 모두 9곳으로 늘었지만 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존속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착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되면서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후 지원까지 맡기에는 역부족이다.

 

폭력남편 법적 대응 처벌

 

국적 발급 체계도 바꿔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인천여성의전화 등 관계 기관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편들에게 폭력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 N씨(26)의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다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폭행당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 상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어 이혼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회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도 결혼이민여성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행정적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폭력피해여성들이 충분히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여성권익팀을 신설했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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