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재보선 여론조사 26일부터 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선 선거일 전 60일인 26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확정된 경기지역 재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1곳(성남시 분당구을)과 기초의원 2곳(안성시 나, 고양시 바) 등 3개 선거구다.

 

이들 3개 지역구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해당 선관위 회의실에서 일제히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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