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에 떠넘기기 논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때  강제 부과 사례 잇따라

교통흐름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상황이 빈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각 구들에 따르면 각 구는 매년 1천㎡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건물주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작성시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에게 이를 떠넘기거나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제 건물 사용자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등기부등본 상 건물주에게 고지서 발부가 이뤄지고 있고, 납부자는 확인할 수 없는만큼 이는 당사자들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행 임대차 계약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만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로 인한 분쟁시 부과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는만큼 임차인에게 강요하더라도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처벌은 건물주에 대해 이뤄진다”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부분이지 지자체가 나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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