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범청학련 前의장 영장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 이틀을 앞두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전 의장(3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은 윤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왔고 만기출소 이틀을 앞두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며 26일 출소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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