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소음피해 대책위 추진

진영·원혜영 등 여야 의원들 구성 합의… 법안 공동발의·정책연구활동 전개

여야 의원들이 공항(비행장)과 자연경관 주변의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진영·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측은 23일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과 진영·이병석 의원, 민주당 원혜영·김동철 의원 등이 최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비행기 소음피해 ▲자연경관 고도제한 등 3개 분과로 나눠, 항공기 안전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법안을 공동발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열어 정책 연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진·원 의원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준비모임을 갖고 다음달 7, 8일경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와 연계, 범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특별법안’(구상찬 의원) 등이 제출돼 있다.

 

또한 군용비행장 혹은 공항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법안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정부 제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이 제출돼 국방위·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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