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이번엔 통과되나

‘수원비행장 이전’ 등 국방위서 수년째 표류… 내달 임시국회서 본격 심의 주목

평택·동두천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 다음달 본격 심의될 예정으로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다음달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도내 현안 법안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재정여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은 정부의 반대로 길게는 2년여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위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3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상정한 뒤 7일 병무청·방위사업청 업무보고, 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9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장기 계류 중이거나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3개의 ‘평택지원 특별법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공기업·지방공사 등이 자본금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원 위원장 제출)은 2년여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또 평택에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정장선 의원 제출)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지 1년여가 넘었다.

 

또한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제출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특별법안도 전체회의 상정을 대기중이다.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도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택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정장선 의원 제출)과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제출)은 법안소위에 회부된지 각 2년·1년이 넘어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김영우 의원 제출)도 재원방안 마련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며 지난 2009년 11월26일 법안소위에 두번 째로 상정된 후 1년여 동안 뒤로 밀려있는 등 도내 현안 법안들이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원 위원장은 “평택지원 특별법은 경기도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 다음 회기에 본격 심사될 계획”이라면서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은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 많아 이번에 논의될 예정이며, 다른 도내 현안법안들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