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환경부 구제역 매몰지침 ‘엇박자’
구제역이 발생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침 일부가 서로 달라 도내 시·군들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지침 차이로 도내 149곳의 매몰지가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돼 침출수에 따른 2차오염 공포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계훈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구제역 사후관리대책 평가 및 정책 제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농림부가제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과 같은해 11월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매몰지 지침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m이상)한 곳’으로 매몰장소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m 이격’ 준수 여부를 놓고 매몰현장뿐 아니라 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차 혼란을 겪었다.
이는 경기도가 매몰과 관련 통일된 메뉴얼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을 수차례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
또 이같은 차이로 도내 시·군들은 환경부 지침을 어기고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매몰한 곳이 149곳으로 조사됐다.
또 매몰지 규모 산정과 관련해 농림부의 별다른 지침은 없으나, 환경부는 ‘매몰수량을 고려해 매몰지 크기를 정하되 가급적 바닥 폭 4~5m, 상부 폭 5~6m, 깊이 5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가스배출관의 경우도 농림부 지침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직경 100㎜이상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비해 환경부는 ‘가스배출관 : 구경 100㎜ 이상, 길이5m, 하부 구간의 1-2m까지 유공관 위치’라고 제시해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부처간 지침의 차이로 침출수 2차오염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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