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총기관리 또 ‘도마위’

파주 엽총난사 등 총기범행 늘어… “총기소지법 등 관리규정 강화 시급” 지적

파주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총기류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총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5연발 사냥용 엽총을 가져와 20여발을 난사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총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수렵용으로 정식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A씨(64)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결국 수렵용이 아닌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홧김에 공기총을 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성남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인근 놀이터에 있던 고등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현행 총포소지법은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은 수렵기간 이외에는 관할 지구대 등에 영치하도록 돼 있지만 5.5㎜ 미만 공기총은 관할 경찰서의 총포소지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5㎜ 이상 공기총의 경우도 노리쇠 뭉치나 방아틀 뭉치 등 총기의 중요부품만 영치하면 된다.

 

이 때문에 총기 몸체를 개인이 보관하도록 허용하면서 개·변조를 통한 밀렵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5.5㎜ 미만 공기총도 근접 발사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엽총 7천여정, 공기총 2만7천여정, 가스발사총을 포함한 총기류가 4만1천여정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기청이 수거한 불법무기류 8천여점 중 2천여점이 불법총기류로 확인됐다.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 A씨(36)는 “총기류 소지 허가과정과 영치 및 불출 과정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재 등록된 총기류도 문제지만 불법 개·변조 총기류가 더욱 문제여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총기로 인한 공공의 안전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총기류의 사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엽총과 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7천883명 중 1천852명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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