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무상급식 학생 신상보호 법안 추진

정가산책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의 신상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21일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초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급식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뤄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신상보호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 의원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