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승마시장 문턱 낮추고 말조련사 자격제 등 전문화

말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말산업 육성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말산업 육성의 법적·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마사회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법이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지 2달 만인 지난 18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에 대한 통계·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해 말산업의 연구와 말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말산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근거를 두었으며, 말산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도 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천두에서 5만두로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5조2천300억원에서 7조3천7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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