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이 구제역으로 이동제한 지역내 도축된 정육의 반·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구제역 여파로 축산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10㎞내 가축과 축산물 이동 규제를 해지시켜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를 통해 “현행 정부 수매도축의 정육만 타 시·도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비정부 수매 도축의 경우도 적절한 처리를 통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성 등 구제역이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가축이동제한지역을 상시 규제한다면 구제역으로 인한 도축업체와 축산농가들은 파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김 의원의 건의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가축이동제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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