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남동을)은 18일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학교법인은 결산시 감사보고서 및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도록 했고, 사립대학에 대하여서는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50%이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행위자, 금품수수 행위자, 시험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화했다.

 

현행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선진국에 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빈약하여 사립학교 재정의 취약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면서 “국민들이 사학비리, 교육비리 전반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교육 관련 범죄 가중처벌 법안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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