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자제·연예인 병역관리 강화

MB, 공정사회추진회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도입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추진 방안을 보고한 국방부는 고위층 자제·연예인·운동선수들 중 병역 이행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입영 기일 연기 횟수는 5회로, 국가 고시 응시자의 경우 3회로 제한해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도입하고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 형량도 50%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1월 도입되고 전담 조직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퇴직자 전관예우 및 유관 단체 임의취업 등 공직 사회에서의 불공정한 인사 관행들을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시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지방 우수인재,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를 비롯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과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및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그리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총 8개다.

 

이밖에 정부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를 비롯,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및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한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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