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부당 개발행위 어쩌나

인천경제청, 14명에 공사중지 명령… 법제처 “관련법상 취소 불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낸 곳에 대해 허가 취소를 전제로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지만 관련 법 상 개발행위 취소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행정불신만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17일 IFEZ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과 운남동, 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내 무단 벌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곳은 1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IFEZ는 지난해 5월 운북동 산 165 일대 3만66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연면적 3천265㎡ 규모의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A씨 등 14명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이 경찰 조사에서 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IFEZ가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허가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허가를 받을 때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개발행위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IFEZ는 이 건 이외에도 현재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1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A씨가 공사중지명령으로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소송으로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고 최근 고등법원도 유죄를 판결한 상황이어서 개발행위허를가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제처 해석이 나온만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