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 5명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배모씨(2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말 평택 등 수도권 일대 은행들을 돌며 대포통장 13개를 만든 뒤 4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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