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돗물에서 이물질이나 악취가 날 경우 보상해주는 ‘불량 수돗물 애프터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부터 불량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 수질검사와 함께 옥내외 급수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결과 옥내 배관이 불량할 경우 80만원 이내에서 개량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옥외 급수관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공사를 벌인다. 특히 시의 잘못으로 불량 수돗물이 나올 경우 검사일 직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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