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민생대책·정치개혁 등 5대 특위 구성키로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도 열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등 5대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3월 국회일정을 이같이 합의,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경색됐던 여야 관계가 다시 정상화 됐다.

 

여야는 우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광명을) 선출, 홍진표 국가 인권위원 선출,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수는 한나라당 10·민주당 7·비교섭단체 3인으로 정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이어 21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 이상훈 대법관 인사청문회, 24~28일까지 대정부 질문, 28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국회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지난해 말 강행 처리된 6개 법안의 폐지·수정법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EU(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안 등 5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해 토론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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