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접경지역 수도권서 제외 ‘난항’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으로 효과 크지 않을 것”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 부정적 의견 제시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강화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자 4면 보도) 경기도가 여야 도내의원들에게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지원을 위해 ‘연평도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과 연천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수정법 시행령(제2조)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며, 경기·인천 지역의 접경지역은 9개 시·군(동두천·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포천·강화·옹진)의 63개 읍·면·동 2천859㎢로 수도권 전체면적(1만1천745㎢)의 24.3%에 해당한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수정법’상의 규제적용을 배제시킬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내 일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접경지역의 대부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규제의 배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정비발전지구의 틀 속에 포함시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연평도 피격사건 후 지난해 12월22일 김문수 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최전방 접경·낙후 지역(옹진·강화·연천 등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안보문제가 부각된 만큼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해 옹진·강화·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지원하고 나머지 접경지역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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