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지원 법안 발의

정가산책

김성수 국회의원(한, 양주·동두천)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15일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지난 2001년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3만 6천204건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자녀지도, 부부 간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언어문제’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

 

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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