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희롱·도박… 부천 공직사회 ‘흔들’

“기강 해이 극심” 자성론

최근 부천시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되는 등 무더기 중징계가 떨어진 가운데 5급 동장이 근무시간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부천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미구 심곡2동 K동장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업소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판돈 60만원을 놓고 도박을 하다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K동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지역 내 순시를 한다며 출장명령서를 내고 도박판을 벌였으며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은 관변단체 관계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 K동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위조와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천시 방범용 CCTV 설치와 무선망 구축 시스템 보강공사 불법하청 묵인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K씨(7급)를 파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은 C씨(5급)를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시의원을 성희롱한 K동장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비서실장 L모씨(5급)는 징계처분이 진행 중이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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