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업 유치 공로자에 포상금”

이전 기업 인센티브도 확대

연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이전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포상금은 투자금액과 고용인력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전기업에게는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제조업,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준공을 앞둔 연천백학 일반산업단지의 잔여용지 분양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 체결금액의 0.4%를 지급하고, 입주희망기업에게는 무이자할부 분양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839-22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에 의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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