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시흥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55·다선거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채무 9억여원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재산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채무를 누락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