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차 무단조퇴 근로자 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무죄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신영희 판사는 10일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윤모씨(고1)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행위는 상호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 또는 결근해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일시에 집단적으로 조퇴하지 않았고 무단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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