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할인 ‘소셜커머스’ 피해 급증

업주들, 할인쿠폰 고객은 서비스 차별화 횡포 당일·이튿날까지 환불 원칙에 소비자들 당황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35)는 최근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집근처에 위치한 P한우직거래매장 쿠폰을 평소가격보다 50% 저렴하게 구매했다.

 

연중무휴라던 매장정보만을 믿고 유효기간을 3일 앞둔 설 연휴 직전에 식당을 찾아갔지만, 일주일간 ‘휴가’라고 적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씨는 “일부러 시간을 내 찾아갔는데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주일씩이나 가게 문을 닫으니 황당했다”며 “적은 돈이 아닌데 환불도 안해줄까봐 걱정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미리 싼가격에 구매한 쿠폰으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즐기기 위해 J음식점을 방문한 현모씨(31·여) 역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주문하자 고기를 내온 종업원이 “티켓고객이냐”고 묻더니 고기를 다시 들고 돌아가 슬쩍 눈치를 살피며 고기 몇점을 집게로 덜어낸 것이다.

 

현씨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며 “두장이나 티켓이 남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데다 다른 쿠폰을 구매하는 것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기기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이 불면서 대박이 난 소셜커머스 업계에 고객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셜커머스업체 및 도내 소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위폰’이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16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티켓몬스터는 지난 1월 한달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였으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등 대표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후죽순식 업체난립 속에 부실한 서비스와 소비자 기만,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급증, 관련 업체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하루평균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소셜쇼핑업체들은 구매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만 환불해준다는 원칙을 고수, 소비자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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