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3만원 넘는 승진 축하 화분 받으면 징계

화훼업계 “생계 위협” 반발

국민권익위 “친지는 허용”

 

정부가 승진이나 전보 시 3만원이 넘는 축하 화분 등의 선물을 주고받는 공무원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자 꽃과 난(蘭)을 취급하는 도내 화훼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도내 화훼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무원들이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난 8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화분 등의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견책 등 처벌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꽃과 난 등을 취급하는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꽃과 난을 마치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표현한데다 앞으로 주문량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난이 가중돼 화훼업종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화원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화훼농가로부터 수십여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화원을 운영 중인 오모씨(50·여)는 “난과 화분은 보통 5만~10만원대가 많은데 3만원이 넘는 화분 등을 주고받지 말라는 건 우리같은 화훼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막는 것과 다름 없다”며 “꽃과 난은 화훼농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사랑과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친구와 친지 등과는 언제든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제한대상 품목에는 금전과 선물, 향응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난과 화분 등에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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