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불법쟁의 피해금 회수”-시민단체 “무작위 대상 선정”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발생한 화재 보험금 지급과 관련, 평택 쌍용자동차의 보험가입사인 메리츠화재가 시민단체 회원 등 140명에 대해 110여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15일 평택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포함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비정규직센터, 민주노동당 당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데 이어 부동산 및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의 구상권 청구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파업사태를 겪던 지난 2009년 8월15일 공장 내 예비군대대 사무실 등의 화재에 따른 보험금 130여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지급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해당 시민단체들은 “구상권 청구대상은 화재 당시 쌍용차 공장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해야 하는데도 공장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등 그물 던지듯이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했다”며 법원의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대표는 “메리츠화재의 무작위한 구상권 행사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공익적인 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은 “보험의 90%가 외국의 보험회사에 재가입돼 있는 상태”라며 “재보험사가 불법 쟁의활동에 따른 피해 보험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요청해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와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사태와 관련, 재산상 손해와 경찰관 49명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금속노조 간부 등 관련 62명을 대상으로 하는 총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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