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하천관리권 환수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강을 비롯한 경기도내 16개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천법 등에서 국토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등 광범위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하천관리 업무 중 하천점용허가, 점용공사 대행 등 국토부가 도지사에 부여한 대부분의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일선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정부를 대행해 국가하천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음에도 관리 권한 이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가하천이 일선 시·군의 수입원 중 일부인 것도 있지만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어려울 경우 가져올 피해 때문이다.
수익의 경우 지난 2008년 도내 국가하천에서 징수된 하천점용료 수입은 10억2천여만원, 2009년 수입은 12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미미하지만 과태료 및 허가수입 등이 있다.
지자체 “하천점용료 등 수입 없어져, 재정압박 또다른 규제” 반발
홍수피해·불법행위 신속대응 어려워… 하천관리 효율성 하락
특히 지자체가 우려하는 것은 홍수를 비롯 불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로 지역에 피해를 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로 이전할 경우 이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천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일괄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홍수철 하천관리 계획과 정부의 계획이 상충되거나 하천을 활용한 관광정책 등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국토부가 도내 16개 하천을 비롯해 전국의 61개의 국가하천을 총괄 관리하게 될 경우 중앙 업무가 과도해져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 될 가능성도 높은데도 이같은 환수추진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완희 평택부시장은 “지방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중앙이 회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상충된다”면서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국가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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