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인상률 연간 5% 제한”

임차인 계약갱신 보장, 재개발·재건축때 임대주택 의무화 추진

민주당이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최대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하는 제도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장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계약 갱신 때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융자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2조7천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의무비율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재건축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규정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60㎡이하 20%, 60~85㎡ 40%, 85㎡이상 40%)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주택을 서울 이외 지역에 한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 민간 부동산펀드가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132만원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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