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분양권 준다” 벌통 사기 분양 2억 챙겨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위례신도시 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을 분양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씨(4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 복정동에 위례신도시 양봉위원회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신모씨(59)에게 신도시에서 양봉을 하면 개발사업자로부터 벌통 20통당 19.8㎡ 규모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 20통(1구좌)을 분양하고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40~60대 정년되직자와 가정주부 등 5명에게 벌통 8구좌 160통을 분양하고 2억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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