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초과수당 불이익·63% 산재혜택 못받아
굴삭기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굴삭기 근로자 900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굴삭기 20년 경력의 근로자 월평균 순수입은 10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84.1%가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92.7%였다.
신용 불량자가 된 경험도 30%였다.
하루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70%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0%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2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5.5%에 달해 건설사의 세금 탈루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62.7%로 집계됐다.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굴삭기 과잉 공급을 꼽았다.
지난 한해 동안만 굴삭기 4천22대가 늘어 최근 4년새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대책 마련,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 요구안을 내놓았다.
최명숙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 사무차장은 “건설경기는 계속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 건설 근로자들이 점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조차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은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확실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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