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고양시의원 의원직 상실

현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양시의회 김모 시의원(52)이 항소를 포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김 시의원이 당선된 고양 바 선거구(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는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친인척 명의로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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