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피시설’ 압박 강화

고양시, 하수처리 전기실 등 13건 추가 영장 교부

“28일까지 자진철거 없을땐 강제철거 나설 것”

고양시가 지난 달 11일 서울시 불법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데 이어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 시설물 13건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교부키로 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성 고양시장은 9일 오전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최근 추가로 확인된 불법시설물 13건에 대해 영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2차 행정대집행 예고 불법 시설물은 하수처리 전기실 4건, 분뇨 투입동,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농축 기계동, 녹조류 제거 펌프실, 고도처리시설 현장사무실 2건 등이다.

 

시는 이들 불법시설물을 오는 28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달 11일 교부된 1차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이 직원 편의시설이나 단순 건축물에 불과한데 반해 2차 행정대집행 대상은 시설 운영과 직결된 시설물이 대부분이다.

 

시는 시설 운영에 핵심이 되는 중요 시설물은 이번 2차 행정대집행에서 누락시킨 뒤 3차 행정대집행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15건의 불법 시설물에 영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서울시가 2건은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은 13건만 교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차 행정대집행 시설물의 자진철거 시한이 6일 끝남에 따라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14일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