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민센터 행패 시의원에 출석요구서

<속보>시의원이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본보 7일자 6면)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7일 주민센터 여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모씨(23·여)를 불러 2시간여 동안 민주노동당 이숙정 성남시의원(35·여)의 모욕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이 시의원이 행패를 부릴 당시 장면이 찍힌 주민센터 CCTV 화면을 주민센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이씨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비교하며 모욕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일시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고소인 이씨는 경찰에서 “(이 시의원이) 주민센터로 오자마자 구두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집어 던졌다.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는데 피했다. 그런데 ‘이X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시의원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냐’는 등 막말을 하며 2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는 그간 알려진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위해 이 시의원에게 오늘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해 11일 오후 2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이 의원의 해명과 행패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주민센터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해 혐의 내용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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