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2.8㎞ 건설 ‘난항’

市-토지주 보상가 분쟁

대책위 “현 시가 이상 안 주면 전면 수용거부”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업이 올해 보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원)가 현재 거래가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6일 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 교통량 분산을 위해 47번 도로와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우회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총 2.8㎞ 구간이다.

 

대책위는 최근 도로 개발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400㎡ 이상의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1천㎡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330㎡ 이상의 협의양도인택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협의양도택지를 분양할 때 도로 부지와 지식정보타운 부지 면적을 합산해 평가해야 하며, 보상가도 현재 거래가보다 높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원 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도로부지를 보상할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이축권을 줘야하는데 시에서 이주택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이축권 대신 이주택지를 받는 것이므로 우회도로 부지는 현 시가 이상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박모씨는 “우회도로 토지주의 경우 일부는 지식정보타운부지로, 일부는 우회도로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양도택지 분양 시 이를 합산해 평가해야 한다”며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기업체에 매각되지만 우회도로 부지는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부지가 지식정보타운 부지보다는 높게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은 지식정보타운 부지와 동일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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