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車전용도로 뒷좌석도 안전띠 단속

내달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의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내달 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국에 120개 자동차전용도로 노선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으로 3만원씩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해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치사율은 10.6%에 달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는 7.0%, 일반도로는 2.2%로 나타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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