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換)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키코상품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본 수원의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30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화옵션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출경위와 원고의 환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비춰볼 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사유를 밝혔다.
프린터용 잉크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은행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출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이익금 3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환율이 지정한 상하단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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