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유 판매업자 덜미

인천 남부경찰서는 31일 유사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주유소 대표 홍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 등을 섞어 26억원 상당(정품 기준)의 유사 경유 170만ℓ를 만들어 주유소 고객이나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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