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3명 구속 1명 수배
시중에 유통조차 되지 않는 2천억원대의 위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이용, 재력가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31일 2천억대 가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사기)로 A씨(62)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5억원권 위조 외평채 400장(2천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액면가 5억원짜리 위조 외평채 100장을 담보로 B씨(59)에게 100억원을 빌리려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00억여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외평채는 국정원과 재향군인회에서 나온 것으로 현금이나 다름없다”며 “외평채를 담보로 100억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재력가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5일 화성시 정남읍 도로에서 범행을 위해 또 다른 재력가와 접촉을 시도하던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박경호 제2차장검사는 “A씨 등이 은행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휴일에 범행하는 등 지능적 행태를 보였다”며 “유사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은 자국 통화가치 안정과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혼란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전산상의 회계처리만 이뤄질 뿐 실물은 발행되지 않는다. 최원재·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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