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여부 검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인관계가 불확실한 1만3천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초대장을 일괄 배포한 것은 일상적 사교행위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초청장에 오산시 현안에 능통한 행정전문가임을 강조한 것 역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한 만큼 탈법적 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전 질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초청장 발송 대상 인원 등 중요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위법성 여부 인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관위에 사전질의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과 표 차이가 14.7%에 달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초대장 제작을 맡았던 지역신문사 대표 K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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