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로 상향”… 지자체 “전액 지원을”
행정안전부와 광역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행안부와 광역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 한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조기집행할 것을 전국 광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조기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기존 2%에서 3%로 높여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채를 추가발행,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자전액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에서 7조1천489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금 일시차입이 불가피하고,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정부 방침에 맞춰 재정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일반회계 도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현재 도금고 이자수입은 268억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41억원의 절반에 그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3천억원(2010년 4~9월)을 빌려 도가 부담한 이자만 현재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각각 7조원과 2조6천억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행안부의 이자 3% 보전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지난해에 비해 이자보전율을 1%P 높여준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광역 시·도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잠정 확정한 뒤 3월초 최종 목표액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남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인 이자보전 비율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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