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견책 처분
<속보>고양 A고교 교장 B씨가 여성 교직원을 성희롱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 징계위에 회부(본보 28일자 6면)된 것과 관련, A고교 행정실장도 행정실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했다 도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실 여직원들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고 행정실장 C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학교 행정실내에서 여직원 3명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여직원 중 일부는 불미스런 일이 불거진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업무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훈계를 하다 딸 같이 생각이 돼 격려차원에서 그랬던 것일 뿐”이라고 인사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학교 교장 B씨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 4명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거나 ‘집에 초대해 달라’, ‘어젯밤 무엇을 했는데 입술이 부르텄느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발각됐으며,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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