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징역형 확정… 지사직 상실

대법원 박연차게이트 선고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원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향후 10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도지사에 당선된지 7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돼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

 

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27일 현재 4·27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6곳이다. 강원도지사와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국회의원, 울산 중구와 동구의 기초단체장 재선거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퇴한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등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을의 공성진 의원과 노원갑의 현경병 의원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전남 화순군수도 마찬가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