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유호근 부장검사)는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A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골프용품을 사는 데 협회비를 사용하는 등 공금 1억여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회장은 지난 2009년 모 국회의원측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부회장 등 5명의 이름을 도용해 각각 200만원씩모두 1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들의 협회비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도회를 압수수색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