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증여세, 종부세도 현실적 개선
정부가 재정 확충 및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검증제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으로 만기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하는 조처를 했으나, 올해는 경제 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세무검증제 도입이 중점 추진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 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식 절차 개선 등 부동산세제를 다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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