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화 법안 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지난해 10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1천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사서교사 임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개정안이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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