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감추고… ’설 대목 원산지 위반 기승

도내 74건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식품 유통 및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이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와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식품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49건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 25건 등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A김치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배추를 혼합 사용하고 중국산 무, 고춧가루, 대파 등으로 만든 배추김치의 원료 함량란과 제품명란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B음식점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했고, 수입산 쇠고기와 브라질산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각각 국내산·미국산, 국내산·브라질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C정육점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설을 앞두고 도내식품 유통 및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유통물량이 들어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설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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