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역점시책 등이 수록된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산하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전 사무처장 오모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자의 앞뒤 표지에 기재된 내용은 도정 정책의 일부를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등이 기재됐다고 해서 특정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배부됐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3월 도내 주요 명산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무한돌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책 뒤표지에 수록했고 등산객 등에게 무상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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