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형부 중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마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와 돈을 벌기 위해 형부의 나라로 온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26)와 결혼한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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