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돼지고기 6만t 무관세 적용

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 물량은 삼겹살 1만t 등 총 6만t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1월 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